요즘 전세 관련 안 좋은 소식이 많아서 불안한 분들 많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때문에 월세로 집을 구하려는 분들이 많이 보이는데요
오늘은 월세방 구할때(계약시) 주의사항, 그리고 계약하는 절차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미 많은 방을 알아보고 마음에 드는 방을 찾은 단계까지 왔다는 전제하에
* 마음에 드는 방을 아직 못 찾으셨으면?(→ 월세 매물 찾기 바로가기!)
아래 목차 순서대로 빠르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계약의사를 밝힌다.
2. 중개사가 집주인과 협의한다.
3. 가계약금을 보내고 계약한다.(3-1. 계약서를 입주 전에 미리 작성, 3-2. 계약서를 입주(이사) 일에 작성하는 경우)
4. 3-2를 추천하지 않는 이유
5. 최종 계약 후 입주+전입신고
※ 월세 계약 전 주의사항!
1) 등기부등본 확인
2) 건축물 대장확인
계약을 앞두고 계시다면 등기부등본 / 건축물대장 확인↓↓↓ 이제는 필수인 것 아시죠..?
1. 계약의사를 밝힌다.
방을 구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조건들을 이미 따져보신 뒤 일 것입니다.
신중하게 고민 후에, 마음에 드는 방이라는 확신이 드는 경우
중개사에게 계약 의사를 밝힙니다.
2. 중개사가 집주인과 협의
중개사가 집주인에게 연락하여, 계약할 사람이 나타났다고 알릴 것입니다.
그에 따라서, 계약을 어떤 방식으로 진행할지 협의하게 될 것입니다.
1) 계약서를 입주 전에 작성하는 경우
2) 계약서를 입주일에 함께 작성하는 경우
보통 월세방의 경우 2)의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각 유형별로 계약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 (가) 계약금을 보내고 계약
계약의사를 중개사(혹은 중개보조인)에게 밝힌 경우
(가) 계약금을 얼마 정도 보낼지 협의를 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계약금은 보증금의 10% 수준이며
① 계약서를 미리 작성하는지, 혹은 ② 입주와 함께 하는지에 따라 금액도 다른 편입니다.
1) 계약서를 입주 전에 작성하는 경우
① 일반적인 계약금 10%의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가계약금)을 먼저 보낸다.
→ "더 이상 이 방을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 계약하지 마세요"라는 의미로
소액을 보냅니다. 이건 집주인별로 성향이 다르지만, 100만 원 혹은 50만 원 수준으로 결정되기도 합니다.
ex) 계약금이 200만 원이다, 그럼 가계약금은 100만 원 정도에서 결정
② 집주인, 중개인과 약속을 잡고 만나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 - 미리 지급한 가계약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송금한다.
※ 이렇게 계약 시 계약서에 특약들을 넣거나 빼는 협의를 할 수 있습니다.
③ 최종 잔금(입주) 날 [보증금 - 계약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입금한다.
2) 계약서를 입주일에 함께 작성하는 경우
보통 월세방의 경우는 2)가 많은 편입니다. 다소 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금액이 상대적으로 전세나 매매보다 소액으로, 일일이 만나서 계약서를 작성하고
입주날 또 만나는 게 번거로워서 하는 방식입니다.
※ but.. 사실 추천하고 싶은 방식은 아닙니다. 저 역시도 멋모르고 월세방을 구하며
위와 같은 방식으로 계약을 맺었었지만, 세입자에게 굉장히 불리한 방식입니다.
이유는 뒤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① 계약금 10% (혹은 상당금액)를 먼저 보낸다.
→ 계약서를 바로 쓰지는 않지만, 계약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냅니다.
"더 이상 이 방을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 계약하지 마세요"라는 의미는 역시 포함되어 있습니다.
② 입주(계약+잔금일날)
집주인과 만나서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미 보낸 [보증금 - 계약금 10% 혹은 상당금액 ]를 입금합니다.
4. 3-2) 계약서를 입주일에 함께 작성하는 경우 주의!(+추천하지 않는 이유)
3번의 2)의 경우, 다소 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미 나의 이사일(입주일)은 정해졌고, 계약 자체도 입주일에 처리를 하게 됩니다.
즉, 나는 이미 무조건 이사를 와야 하는 상황이 돼버린 것이고
계약서에 나에게 불리한 내용이 들어가도 얘기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집주인이 불리한 특약을 제시해도 이미 나는 이 집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린 것이죠.
과연 그 상황에서 이런 특약을 넣니, 빼니 그런 협의를 할 수 있을까요..?
(이미 내 이삿짐은 기존 거처를 떠나 입주를 위한 대기 중인 상태일 것입니다..ㅠㅠ)
그렇기 때문에, 번거롭더라도 될 수 있으면 미리! 계약서를 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하지만.. 이역시도 쉽진 않습니다. 워낙 3-2)의 방식대로 많이 진행한 경우
집주인이 꺼려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가령, 집주인이 시간도 없고 바쁜데, 들어올 사람 많으니 피곤하게 하지 말고
다른 사람 구해달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가능하다면"이라는 단서를 달아서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소중한 나의 자산과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한번 정도 시도 해볼 만하지 않을까요..?
보통 월세계약은 상대적으로 소액으로 중개사들도 그냥저냥 빨리빨리 처리하길 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 "아휴.. 뭘 월세방을 그렇게까지~" , "집주인도 바쁘니까, 이렇게 갑시다"
"보통 월세는 그냥 이렇게 하죠~" , "고객님도 바쁘니까 만나는 시간을 한 번으로 줄여볼까요?"
→ 중개사 쪽에서 이런 멘트들을 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따라서, 중개사가 모든 걸 리드하는 대로 따라가지 말고 계약서 먼저 쓰고 싶다는 의사를
한 번쯤은 밝혀보는 것을 염두에 두시길 바랍니다.
5. 최종 계약 후 입주 + 전입신고
각종 단계를 넘어서서.. 결국 모든 계약을 마쳤으면,
입주를 마치고 전입신고를 반드시! 해야겠습니다.
(입주를 마치지 않았어도, 잔금을 지급했으면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전입신고 하는 방법은? 아래 버튼 클릭 시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는 반. 드. 시! 해야 합니다.! 혹시라도 조금 귀찮으시더라도
잠시 시간 내어 꼭! 하시길 바랍니다.
(왜 꼭! 해야 하는지는 추후 업데이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월세 계약 진행하는 방법, 계약 진행 절차 그리고 전입신고 방법까지 알아봤습니다.
월세 계약에 앞서서 나의 자산과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꼼 꼼꼼히 따져서
손해 보는 일 없이 안전한 계약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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