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3 법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헷갈리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오늘은 임대차 3이 무엇인지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임대차 3 법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알아본 후에
많은 분들이 광신이 많은 계약갱신청구권부터 아래의 순서대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임대차 3법 이란?
2. 임대차3법의 주요내용
1) 계약갱신청구권
2) 전월세 상한제
3) 전월세 신고제
1. 임대차 3법 이란?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된 임대차 3 법은 사실 어떤 법을 새로 만든 것은 아니며
기존에 있던 주택임대차 보호법과 부동산거래신고법의 개정한 것을 의미합니다.
개정된 내용이 크게 3가지에 해당하기 때문에, 임대차 3 법이라고 표현하면서
임대차 3 법이라는 단어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상한제의 내용은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해당하며 전월세 신고제는 [부동산거래신고등에 관한 법률]에 해당합니다.
2. 임대차 3 법의 주요 내용
1) 계약갱신요구권(계약갱신요구권)
계약갱신청구권은 계약기간 2년 이 지나도, 계약 연장을 세입자가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갱신요구권은 1회에 한하여 사용 가능합니다. 다만, 사용 불가한 경우도 있습니다. 집주인(임대인)이 들어와 살거나, 집주인의 직계 존속, 비속이 현재 임차 중인 부동산에 들어와 살기를 원한다면 퇴거를 해야 합니다.
■ 계약갱신요구 시점은? 임대차 계약 종료 전 2~6개월 사이에 요구해야 합니다.
■ 계약갱신요구 가능 횟수는? 1회입니다.
※ 알아두어야 할 사항 ①
집주인(임대인)이 들어와 살겠다고 하여 임차인을 내보낸 뒤에
다른 세입자를 구해도 알아낼 방법은 없습니다. 다소 어설픈 법안이기도 합니다.
※ 알아두어야할 사항 ②
묵시적 갱신으로 이미 1차례 연장을 한 경우는, 계약갱시권을 청구한 것인가?
아닙니다. 묵시적 갱신은, 갱신요구권을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최초 2년 계약, 묵시적 갱신으로 2년 연장, 그 후에 계약갱신요구권 청구 2년
사용 시에는 총 6년간 계약 연장이 가능합니다.
2) 전월세 상한제
전월세 계약을 갱신 혹은 재계약을 하였을 때, 가격은 최대 5% 로 제한 하는 것입니다.
다만, 지역별로 5%보다 작은 상한으로 제한해놓기도 합니다.(각 시도별 "조례"에서 정할 수 있음)
3) 전월세 신고제
전월세 계약을 맺은 후, 임대인 혹은 임차인이 거래 내역을 국토교통부에 신고해야 합니다.
■ 대상이 되는 계약은? 보증금 6,000만 원 이상 or 월세 30만 원 초과인 계약
■ 신고를 안 할 경우 과태료는?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가됩니다.
■ 대상이 되는 부동산은? 아파트, 빌라, 오피스텔 등 주거용 건물의 전월세 계약은
모두 대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신고는 누가 하는 건가요? 임대인 혹은 임차인 둘 중 누구든 하면 되겠습니다.
보통, 계약할 당시 계약서에 전월세 신고는 [임대인 or 임차인]가 하기로 한다. 이런 식으로 명시해놓기도 합니다.
■ 계도기간이 있다는데 언제까지인가요? 현재도 계도기간 입니다. 23년 6월부터 시행
예정이었으나, 추가로 1년의 계도기간을 갖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없이 들어봤던 임대차 3 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전세 관련 안좋은 소식도 많아 혼란스러운 분들도 많으실텐데요
이런 시기일수록 내가 공부하여 내 자산과 권리를 지키는게 중요하겠습니다.
모두들 안전한 부동산 계약을 마무리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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