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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금융 정보

전세에서 전세로 이사가는 방법 정리, 전세 에서 전세 이사 체크리스트

by 도톨스 2023. 7.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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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에서 전세로 이사 가는 프로세스를 안내드리겠습니다.
 
요즘 전세에 대해 말이 참 많은 시기이지만
 
그럼에도 어쩔 수 없이 전세를 찾으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죠??
 
결국 전세를 살아야 한다면 문제없이 잘 구하는 게 모두의 목표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전세에서 전세로 이사 가는 프로세스를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아직은 전세 만기까지 좀 여유가 있는 상태라고 가정하겠습니다.(6개월 정도)

■ 전세에서 전세 이사 시 주요 체크사항들

Q1. 내가 이사 갈 집을 먼저 구해야 하나요? 살고 있는 집을 먼저 뺴야하나요?

Q2. 집주인에게는 언제 통보해야 하나요?

Q2.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 보내주면..?(다음 세입자 와야만 한다) 어떻게 해야 하죠?
Q4. 마음에 드는 집이 생겼는데 바로 계약해도 되나요?

Q5. 이사일이 다가오는데, 살던 집이 안 나가고 집주인이 모르쇠로 일관 중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죠?

 
위의 의문점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안내드리겠습니다.
그럼 아래 순서에 따라 이제 빠르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목차
1. 가장 먼저 순서를 결정합니다.(현재 사는 집을 먼저 뺄 것이냐, 내가 이사 갈 집을 먼저 구할 것이냐)
2. 나의 상황을 총 점검한다(이사 가야 하는 날짜, 가고 싶은 지역, 가용 금액)
3. 현재 살고 있는 집주인에게 통보한다
4. 집주인의 반응을 살펴봅니다.
5. 부동산에서 내 방을 보러 올 겁니다. 적극 협조합니다. 
6. (내가 사는 방이 나 간경우) 내가 갈 방을 계약합니다.
7. (내가 사는 방이 안 나간 경우) 집주인도 적극적이지 않고 말이 잘 안 통한다.

 

 

 

 

 

1. 가장 먼저, 순서를 결정합니다.

현재 내가 살고 있는 집을 먼저 뺄 것인가
(다음에 들어올 세입자를 먼저 찾을 것인가)
아니면 내가 갈 집을 먼저 계약할 것인가를 정해야 합니다.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내가 살고 있는 곳을 먼저 빼는 것이 처음엔

불안했지만 결과적으로는 마음이 놓이는 방법이었습니다. 

1) 내가 살고 있는 곳을 먼저 빼는 경우(살고 있는 곳에 세입자를 먼저 구할 경우)

장점

전세금을 돌려받으면서 나가는 경우기 때문에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우려는 다소 적은 편
단점

방이 잘 안 나가서, 나의 이사날짜에

맞춰서 완벽한 방을 못 구할 수 있다.
 

2) 내가 이사 가려는 집을 먼저 구 할 경우

장점

내가 원하는 집을 시기에 맞게 먼저 구할 수 있다.
단점

내가 살고 있는 방이 안 나가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거 아닌가 하는 걱정 이든다.


단점이 좀 불안하고 꼭 피하고 싶은 내용일 것입니다.

바로 내가 계약을 먼저 하면, 현재 살고 있는 집에 다음 세입자가 들어올 때

"입주날짜를 1개의 날짜로 확정"시켜 버리는 영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새로 들어올 세입자에게 선택지를 너무 좁게 주게 됩니다.
이런 경우 새로 들어올 세입자를 구하는 게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교적 안전한 방법인 내가 살고 있는 집을 먼저 빼는 것을 전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물론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찌 됐든 임대인(집주인)은 계약만료가 됐다면
보증금은 당연히! 돌려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일이 항상 이렇게 순탄하게 가지 않습니다.
아래기사들 제목 보면 알 수 있듯이 참.. 별일이 다 있습니다.

그렇기에 조금이나마 안전한 방법으로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전세-집주인이-보증금-못돌려-준다

2. 나의 상황을 한번 총점검을 한다.

ⓛ 내가 이사 가려는 지역

② 내가 이사를 가야 하는 시기

③ 가용가능한 금액 등

 

내가 이사를 가야 하는 곳이 있다면 방을 계약까진 못하더라도 대략 가려는 지역, 조건 금액 등을 정리해놔야 합니다.

 

그래야만, 내가 사는 집의 세입자가 구해진 경우 빠르게 이사 갈 집을 구할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집을 본격 구하는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대략적인 매물 조건등을 정리해 보도록 합니다.
 
이사 가려는 시기를 대략 정한다.
※ 절대로 계약은 하지 않도록 합니다.

가계약금도 안됩니다. (번복 시 가계약금도 날아간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이사 가려는 동네, 시세 파악을 주로 하시고 시간이 여유되시면, 괜찮은 매물은 부동산에 연락하여 방을 보고 컨디션을 점검하며 내가 살던 방이 나가면 바로 계약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준비를 해놓습니다.(보통 2~4개월 전에 방을 구하는 편인 것 같습니다)

방을 구하는 것이 어려우신가요? ↓ 전세 매물 구하기 바로가기

 

3. 현재 살고 있는 집주인한테 통보

이제 나의 상황을 대략 정리했으면 집주인에게 통보를 합니다
바로 현재 살고 있는 전세 집주인에게 통보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야만 집주인도 집을 내놓을 것이고 뭔가 조치를 취할 수 있겠습니다. 

임대차보호법상, 2~6개월 전에 통보를 해야 합니다.

만약 2개월 전까지 통보를 안 한 경우에는, 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되게 됩니다.

다만, 내가 더 여유 있게 현재집도 빼고, 이사 갈 집도 구하고 싶다면 될 수 있으면 빨리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4. 집주인의 반응을 살펴봅니다.

■ 집주인의 반응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어떻게든 빼주겠다. 집계약도 하시게 되면 얘기해 달라

근데 다음세입자가 들어올 때 전세금 잘 넘길 수 있게 협조해 달라.
혹시 세입자 못 구해도 보증금 주는 데는 문제없다.


2.  다음세입자 와야 드릴 수 있습니다.

방먼저 뺄 수 있게 아직 계약하지 말고 기다려달라.

돈얘기를 직접적으로 하기가 부담스러울 수 있으니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약 만료에 맞춰 이사를 갈 예정이고 마음에 드는 집을 찾아서 곧 계약을 할 수도 있다. 지금 제가 다음세입자 들어올 때려야 전세금 받을 수 있는 상황인가요?"

라고  물어보면 현명한 집주인(임대인) 들은 아마 얘기를 잘해줄 겁니다.
 
즉, 어찌 됐든 큰 보증금을 한 번에 내어줄 집주인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집주인의 사정을 무조건 세입자가 들어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통상적으로 이런 과정을

 

"협의" 한다고 표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집을 내놓고 다음 세입자가 들어오길 바라야 합니다.

 

일단 집주인에게 통보를 했으면 할 수 있는 조치는 잘하신 겁니다.

 

다만, 나중에 문제 될 경우를 위해서 카톡보다는 문자를 해서 남겨놓고 통화를 하게 되면 녹음을 해서, 내가 제때 "계약을 연장할 의사가 없음을 통지했다"라는 증빙을 만들어 놔야 합니다.

 
5. 부동산에서 집을 보러 올 겁니다.

부동산에서 집을 보러 올 시기입니다.

집주인이 내놨고, 나도 잘 이사 나가고 싶다면

집 보러 오기 전에 기본적인 청소를 해주는 것이 훨씬 수월할 것입니다.

 

방을 몇 번 보신 분들을 아시겠지만 청소상태나 정리에 따라서 눈에 보이는 방의 크기와 컨디션이 확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6. 방이 나갔다? 이제 내가 이사 갈 집을 구합니다.

이제 빠르게 내가 2~3에서 봐놨던 시기에 맞는 매물을 구합니다.

추후 신규 세입자가 들어올 날에 맞추어서, 나도 매물을 구합니다.

 

※ 여기서도 하나의 팁!
혹시 구할 방의 날짜를 하나만 요구하면 방을 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저역시도 이런 경험이 있는데요 이때 좋았던 게 이삿짐센터의 "보관이사" 서비스입니다.
어찌어찌 너무 좋은 매물을 구했는데, 딱 하나 안 맞는 게 날짜다.
 
내 방이 나가는 날(방 빼는 날), 내가 이사(새집 이사) 해야 하는 날이 차이가 있을 때 이 방법을 이용하면 생각보다 수월하게 맞출 수 있습니다.
 
특히, 당일에 바로 방 빼고, 당일에 또 입주를 하면
아주 스펙터클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오전 내내 이사하고, 돈 돌려받고 오후에 또 이사하는... 생각만 해도 진 빠지지 않나요?
 
저 같은 경우 입주할 때 도배도 해야 하는 관계로
보관이사 서비스를 이용했는데
생각보다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7. 신규 세입자가 안 구해진다. 이제 세입자분은 선택을 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임대인(집주인)들은 선량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딜 가나 특이한 사람, 예의 없는 사람은 있기 마련입니다.
아마 세입자가 나가야 한다는 얘기를 듣는 순간 
대부분의 집주인들은 어떻게든 다음세입자를 구하려고 노력할 겁니다.

다만, 임대인의 행동과 상황에 따라 대응도 달라야겠습니다.

 

1)  집주인의 대응을 파악해 봅니다.

① 집주인이 전세 가격을 내리고, 부동산 여러 군데에 내놓는 등 노력을 하는 게 확인된다.
→ 좀 더 기다려볼 만한 상황 같습니다. 
② 집주인이 전세가를 주변대비 높게 고수하고 있다... 방이 나갈까요?
→ 이런 상황이면 정말 너무 싫지만, 이제 기다리기보단 추가 조치(아래 2번)를 고려해야겠습니다. 

 

※ 집주인이 가격을 내리는지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특히 집주인에게 바로 연락해서 가격 안 내리냐?

이런 얘기를 직접 하기보다는
매물 내놓은 부동산분에 연락하여

집주인의 온도를 한번 체크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직접 연락하면 서로 감정만 상할 수도 있으니)

 
2) 1에서 파악 결과, 더 이상 기다려 줄 수 없고, 집주인이 높은 가격을 고수 중이며 대화가 잘 안 된다.

이제 너무 가기 싫은 단계이지만

내용증명을 작성해서 집주인에게 분명히 전달해야겠습니다.

※ 내용증명 관련 간략한 팁

내용증명은 본인이 직 작성해도 되고 변호사를 통해서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이미 구두로 혹은 문자로 전달했음에도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은 추후 전세금반환 청구소송 절차의 첫 단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소송 시 이제 발송한 내용증명 문서가 증거로 쓰이게 될 것입니다.

 

내용증명을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검색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면 샘플양식을 확인 가능하실 겁니다.

저 역시 추후 포스팅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에서 전세로 이사 가시려는 분들

모두 안전한 계약을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세에서-전세로-이사하는-절차-주의사항-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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