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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금융 정보

임대차 3법 내용 요약,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임차인의 권리

by 도톨스 2023. 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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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3 법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헷갈리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오늘은 임대차 3이 무엇인지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임대차 3 법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알아본 후에

 

많은 분들이 광신이 많은 계약갱신청구권부터 아래의 순서대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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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임대차 3법 이란?
2. 임대차3법의 주요내용
  1) 계약갱신청구권
  2) 전월세 상한제
  3) 전월세 신고제

 

1. 임대차 3법 이란?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된 임대차 3 법은 사실 어떤 법을 새로 만든 것은 아니며

기존에 있던 주택임대차 보호법과 부동산거래신고법의 개정한 것을 의미합니다.

개정된 내용이 크게 3가지에 해당하기 때문에, 임대차 3 법이라고 표현하면서

임대차 3 법이라는 단어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상한제의 내용은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해당하며 전월세 신고제는 [부동산거래신고등에 관한 법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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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대차 3 법의 주요 내용

1) 계약갱신요구권(계약갱신요구권)

계약갱신청구권은 계약기간 2년 이 지나도, 계약 연장을 세입자가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갱신요구권은 1회에 한하여 사용 가능합니다. 다만, 사용 불가한 경우도 있습니다. 집주인(임대인)이 들어와 살거나, 집주인의 직계 존속, 비속이 현재 임차 중인 부동산에 들어와 살기를 원한다면 퇴거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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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갱신요구 시점은? 임대차 계약 종료 전 2~6개월 사이에 요구해야 합니다.

■ 계약갱신요구 가능 횟수는? 1회입니다.

 

※ 알아두어야 할 사항 ①

집주인(임대인)이 들어와 살겠다고 하여 임차인을 내보낸 뒤에

다른 세입자를 구해도 알아낼 방법은 없습니다. 다소 어설픈 법안이기도 합니다.

 

※ 알아두어야할 사항 ②

묵시적 갱신으로 이미 1차례 연장을 한 경우는, 계약갱시권을 청구한 것인가?

아닙니다. 묵시적 갱신은, 갱신요구권을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최초 2년 계약, 묵시적 갱신으로 2년 연장, 그 후에 계약갱신요구권 청구 2년

사용 시에는 총 6년간 계약 연장이 가능합니다. 

 

2) 전월세 상한제

전월세 계약을 갱신 혹은 재계약을 하였을 때, 가격은 최대 5% 로 제한 하는 것입니다.

다만, 지역별로 5%보다 작은 상한으로 제한해놓기도 합니다.(각 시도별 "조례"에서 정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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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월세 신고제

전월세 계약을 맺은 후, 임대인 혹은 임차인이 거래 내역을 국토교통부에 신고해야 합니다.

■ 대상이 되는 계약은? 보증금 6,000만 원 이상 or 월세 30만 원 초과인 계약

신고를 안 할 경우 과태료는?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가됩니다.

■ 대상이 되는 부동산은? 아파트, 빌라, 오피스텔 등 주거용 건물의 전월세 계약은

모두 대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신고는 누가 하는 건가요? 임대인 혹은 임차인 둘 중 누구든 하면 되겠습니다.

보통, 계약할 당시 계약서에 전월세 신고는 [임대인 or 임차인]가 하기로 한다. 이런 식으로 명시해놓기도 합니다.

■ 계도기간이 있다는데 언제까지인가요? 현재도 계도기간 입니다. 23년 6월부터 시행

예정이었으나, 추가로 1년의 계도기간을 갖기로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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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수없이 들어봤던 임대차 3 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전세 관련 안좋은 소식도 많아 혼란스러운 분들도 많으실텐데요

 

이런 시기일수록 내가 공부하여 내 자산과 권리를 지키는게 중요하겠습니다.

 

모두들 안전한 부동산 계약을 마무리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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