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필증 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최근 대출 갈아타기 방법이 간편해지며, 갈아타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경우 사실상 심사를 다시 받아야 하며, 관련 서류를 임대차계약서와 함께
모두 제출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때 필수로 요구하는 서류 중 하나가 "임대차계약 신고필증" 입니다.
(아래 화면같이, 은행에서 계약서와 함께 신고필증을 요구할 것입니다)
아마 계약 후 이미 신고필증 발급 경험이 있으셨을 것이나
시간이 오래 지나 기억이 잘 안나시는 경우가 대부분 일 것 같은데요
그럼 신고필증 발급방법을 빠르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 접속
검색엔진에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이라고 검색 시, 나오는 홈페이지를 바로 접속한다.
2.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이력 조회 버튼 클릭
홈페이지의 메인에서 바로 클릭한다. "주택임대차 신고이력 조회" (오른쪽 하단)
매매 계약의 신고필증을 발급하려는 경우는, "상단의 부동산거래 신고 이력조회"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3. 본인인증 진행(간편 인증 가능!)
간편 인증 or 공동인증서 인증 등 편한 방법으로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 tip : 과거에는 간편 인증이 불가했는데, 최근 홈페이지 개편 후에는 간편 인증도 가능!
4. 신고필증을 발급하려는 계약 조회(날짜 조정)
신고필증을 발급하려는 계약을, 날짜를 조절하여 조회합니다.
계약 조회 후, 발급 대상 계약의 우측 부분의 "신고필증" 버튼 클릭.
5. 신고필증 확인 후 출력
신고필증 버튼을 클릭하면, 과거 신청했던 임대차 계약의 신고필증이 화면에 출력됩니다.
PDF저장도 가능하고, 프린트물로 출력도 가능합니다.
출력은 뭘 누르면 되느냐? 문서 맨 위의 A 버튼을 클릭합니다(아래 이미지 참고 ↓)
여기까지 해서, 임대차계약 신고필증 출력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자주 쓰는 문서가 아니기에, 아마 필요하실 때마다 다시 확인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이번 글이 업무 처리하시는데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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