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납부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재산세 납부 기간, 과세 기준일, 과세표준 계산방법, 세율 등 재산세 관련
정보에 대해 아래 목차에 다라 빠르게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재산세란? 재산세의 개념
2. 재산세 과세 기준일
3. 과세대상, 납세의무자
4. 과세표준 계산법
5. 재산세 세율
6. 재산세 납부기간
7. 재산세 미납, 연체 시에는?
8. 마지막 참고 : 물납 분납
1. 재산세란? 재산세의 개념
토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 등 일정한 재산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부과하는 지방세를 말합니다.
(시, 군으로 납부하여 시,군 세라고 하기도 함)
오늘은 그중에서도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 재산세 과세 기준일
재산세 과세 기준일은 6월 1일입니다.
취득시기인 잔금 지급일, 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납세자가 결정됩니다.
이 부분도 다소 헷갈릴 수 있어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 재산세 과세 기준일자 예시
- 매수자의 입장 으로 가정
- 계약은 23.4월, 잔금은 23.7월이라면, 매수자는 재산세 납부대상일까요? 아닙니다.
- 계약은 23.4월, 잔금은 23.5월이라면, 매수자는 재산세 납부대상일까요? 맞습니다.
- 계약이 23.6월 2일, 잔금은 23년 9월 매수자는 재산세 납부대상일까요? 아닙니다.
* 계약일이 아닌, 잔금일이 기준인 점을 숙지하면 되겠습니다.
3. 과세 대상 재산, 납세 의무자는?
- 과세대상 : 부동산(토지, 토지, 주택) , 선박, 항공기
- 납세의무자 : 과세기준일 현재 사실상 해당 재산을 소유하고 잇는 소유자에게 재산세 납세 의무자가 있습니다.
* 공동 재산인 경우에도, 공동명의인 모두가 납세 의무자입니다.
4. 과세표준 계산법
먼저, 과세표준이 무엇인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1) 과세 표준 이란?
과세 표준은, 과세대상 물건의 가격, 수량, 중량 용적 등을 과세표준이라고 합니다.
세금을 매길 때 그 대상이 되는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쉽게 말해 부동산 매수 당시, 가격이 2억이었지만, 그 2억 취득가액이
전부 과세 대상은 아닌 셈입니다. 재산마다 과세표준 산출방법이 다른데 그건 바로 아래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2) 과세표준의 기준 금액
- 선박, 항공기 : 시가표준액
- 토지 : 공시가격 x 면적 x 70%
- 건축물 : 시가표준액 x 70%
- 주택 : 주택공시가격 x 60%
위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과세표준 계산 방법은 재산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 기준 금금액은, 지방세법 시행령에서 명기하고 있으니 아래 내용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5. 세율
- 토지 : 0.2~0.5%
- 건축물 : 0.25%
- 주택 : 0.1%~0.4%(4단계 누진 세율 적용)
- 선박 : 0.3%(고급선박은 0.5%)
- 항공기 : 0.3%
재산세는 대상 재산에 따라서 부여되는 세율 역시 다릅니다.
위 내용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늘 가장 중요한 주택의 경우 0.1~0.4%로 개인 재산의 구성(과세표준)에 따라 다릅니다.
쉽게 말해 재산이 많으면 더 많이 내는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도 중요한, 주택에 한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주택 재산세 세율 요약
과세표준 | 일반 | 9억이하 1세대 1주택 특례 |
6천만원 이하 | 0.1% | 0.05% |
1억 5천만원 이하 | 6만원 + 6천만원 초과금액의 0.15% | 3만원 + 6천만원 초과금액의 0.1% |
3억원 이하 | 19만 5천원 + 1.5억원 초과금액의 0.25% | 12만원 + 1.5억원 초과금액의 0.2% |
3억원 초과 | 57만원 + 3억원 초과금액의 0.4% | 42만원 + 3억원 초과금액의 0.35% |
주택 재산세 세율은 위 와 같습니다. 다소 복잡해 보이지만, 간략히 설명드리자면.
■ 주택 재산세 세율 적용 방법
- 가장 먼저 보유 주택의 "과세표준"을 구합니다.
- 그다음에 공시가격이 9억 이하 , 1세대 1 주택 여부를 판단합니다.
- 1세대 1 주택 여부를 따져서 해당되는 경우 특례의 세율을 적용하고, 그게 아니라면 일반 세율을 적용
※ 참고사항
미분양 주택, 대물변제 주택, 혼인 전 보유주택(5년) , 기숙사 등은 2 주택으로 가지고 있더라도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주택 공시가격이 9억 원 이하일 경우, 특례 세율이 적용되겠습니다.
쉬운 듯 어려우신 분들이 꽤 있으실 거라 생각하는데요, 부동산 관련 세금을 편하게 계산해 주는 사이트를 발견해서 공유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계산기)
6. 재산세 납부 기간
- 건축물 : 매년 7월 16일 ~ 7월 31일
- 주택 1기분 : 7월 16일 ~ 7월 31일
- 주택 2기분 : 9월 16일 ~ 9월 30일
- 토지 : 9월 16일 ~ 9월 30일
- 선박, 항공기 : 7월 16일 ~ 7월 31일
재산세는 재산의 종류에 따라서 납부 기간이 다릅니다.
따라서, 위 내용에 맞게 재산세 납부 기간을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 참고사항 : 주택 1 기분, 2 기분 차이점은?
결론적으로 주택을 보유 중이신 분들은 1기, 2기 두 번 다 내시는 게 맞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는 세금을 매기는 구조에 따른 것입니다. 재산세는, 토지와 건물을 각각 다른 재산으로 보고 세금을 매기는 형태입니다.
하지만 현재 주택의 공시가격은 땅, 건물의 가치를 함께 평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택의 경우는 이미 땅, 건물을 합산해서 평가한 재산세를 2번에 걸쳐서 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재산세가 20만 원 이하인 경우는 1 기분에 일시 납일 할 수 있다 하니, 이점 역시 참고 바랍니다.
7. 재산세 연체, 미납 시에 어떻게 되는가?
재산세 납부기간 경과 시, 바로 연체료가 3% 부과됩니다.
또, 그 이후로도 납부하지 않으면 매월 0.75%의 세금이 가산됩니다.
그러고 나서도 계속 안 낸다면, 압류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등기부 등본상에 압류라고 딱지가 붙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금액이 적더라도, 아주 복잡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으니, 부동산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번거롭더라도 제때 납부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8. 마지막 참고사항 :분납, 물납
재산세는 물납이 가능하고, 분납도 가능합니다.
물납 : 금전 이외의 재산으로 조세 채무를 이행하는 것
물납? 물건으로 낸다고? 네.. 그 물납이 맞습니다. 다만, 세액이 1천만 원 이상이어야 하며
관할 지역 내의 부동산에 대해서만 가능합니다.
분납 : 납부할 세액이 250 만운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기간 지난 이후부터 2개월 안에 분할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부동산 보유 시 내야 하는 재산세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재산세 내셔야 하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정보이길 바랍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동산 관련 행정'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임대인 에게 도움되는 특약 리스트(feat.주택 임대차 보호법) (0) | 2024.05.09 |
---|---|
전세보증보험 가입 한도 계산법(가입 안되는집), 공동주택가격 하락의 영향(특히 빌라/오피스 전세) (0) | 2024.05.07 |
오피스텔 전세 보증보험 가입 한도 계산(오피스텔 공시가격) (0) | 2024.05.04 |
온라인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필증 발급 방법(확정일자 출력, 거래계약 신고필증) (0) | 2024.03.25 |
등기부등본 발급 방법, 무료발급 방법(온라인, 모바일) (0) | 2023.04.14 |
댓글